Simon Cowell 의 선구안

오늘 문득 어메리칸아이돌을 보다가 든 생각입니다.

심판 중에 사이먼 (Simon Cowell)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 실력만큼 독설도 지독합니다. 나오는 후보마다 심한 독설과 직설화법으로 후보자를 울리거나, 심지어는 청중들한테서도 야유를 받지요.

그런데, 가만 보다보니, 가끔 이 사람이 아주 가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을 왜 칭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캐리 언더우드가 나온 Season 4편에서도 그 당시엔 다소 평범해 보이는 캐리 언더우드를 보고 단박에 찍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번 시즌에서 우승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어떤 후보보다 앨범을 많이 파는 사람이 될 겁니다.”

(2005년 시즌4편 최종후보 11명 공연 중, 캐리 언더우드의 공연을 보고난 후)

과연 그의 말대로, 캐리언더우드는 최종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데뷔앨범 “Some Hearts”, 두번째 싱글앨범 “Jesus, Take the wheel” 역시 6주연속 빌보드 1위와 그래미상 수상까지 하는 등 여러 개의 플래티넘앨범과 수상경력을 화려하게 이어갔습니다.

캐리 언더우드 뿐 아니라, 심사 내내 독설을 뿜어내다가도 어느 순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면목을 보고 “당신은 최종결선에 나갈거야”라고 말하는 사이먼의 말은, 곧 그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벤처투자자에게도 그와 같은 선구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도 책상에 수북이 쌓이는 사업계획서들 중에서, 딱! 골라서 이 회사가 다음 번 구글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사역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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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1 – 조합원편


일반적으로 법규상 성립되어 운용되는 투자조합으로서, 창업투자조합 혹은 벤처투자조합의 기본에 대해 각 구성요소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에 고급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101 시간!)

향후 연재목차

  • 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1 : 조합원편
  • 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2 : 출자조건편
  • 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3 : 투자편
  • 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4 : 투자계약 – 상환전환우선주
  • 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5 : 투자계약 – 전환사채
  • 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6 : 투자계약 –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 벤처투자조합의 재구성 6 – 토론

*향후 쓰다가 제 마음대로 변경, 수정, 첨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합원 편 시작해 봅시다.

사실, 창업투자조합이란, 상법상 조합의 기본원칙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이 별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면,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뉘어 지는 조합원의 구성은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뿐 아니라 상법 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자본시장통합에관한법률 상 사모투자조합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성이므로,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벤처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구성 1: 출자자 또는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s)

출자자란, 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를 말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일상적인 운용을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GP)과 출자금액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GP가 될 창업투사회사 혹은 사모펀드회사가 LP들을 상대로 조합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조합의 설립취지와 투자전략에 동의하는 출자자들이 출자를 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자본시장통합에관한법률에 따라 49인 이하의 사원들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출자자들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기금, 정부의 정책금융, 일반대기업,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고객들로, 이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합들은 주로 모태펀드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정책자금을 모아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국민연금 등 정부자금과 연기금들을 주요출자자로 조성한 조합이 많습니다. 2009년 벤처캐피털협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금이 51.5%, 금융기관 17.4%, 창투사 17.2%로 정부와 연기금이 가장 큰 출자자입니다.

조합의 구성 2: 무한책임사원 (혹은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

투자조합에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을 둘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곧 업무집행사원이 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이란, 조합의 운용 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지급보증,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손실에 대한 보전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적법한 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출자자의 자기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서는 주로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됩니다. 업무집행사원은 조합의 재산을 일상적으로 운용하며, 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투자집행, 투자자산의 관리, 출자자에 대한 보고, 투자수익의 배분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창업지원특별법 상 창업투자회사의 요건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독립된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투자회사일 필요는 없고, 유한회사 형태의 파트너쉽 등 창업지원특별법에서 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참고로, 무한책임사원은 그 지위 혹은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그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투자조합은
  •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과
  •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으로 구성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Entrepreneur가 성공하는 환경과 문화 만들기 – 부록

Mickey 님께서 한국과 미국의 VC문화에 대해 비교하면서 지적하여 주신 블로그포스트에 대해 저도 사족을 달아봅니다.

1. Venture Capital

한국의 창투사들이 창업자의 집담보로 투자한다는 것은 이젠 좀 시기가 지난 이야기인 듯 싶고, 이제는 실제로 개인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한 기업가가 치러야할 대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cle Venca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은 또 “건강한 실패”에 높은 가치를 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은 “Innovation”이고, 이런 “Innovation” 을 지속하는 힘은 혁신기업이며, 여기에는 Venture Capital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Harvard의 Christensen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Venture Capital들은 과연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하는가? 점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회사의 업력에 따라 투자규모를 구분해 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오래된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KVCA 2009)

업력이 오래 되었다고 이노베이션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조직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 새로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을 안기 싫어한다는 점 등에서 VC들도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Angel Investing

사실 우리나라에는 엔젤투자 문화가 없습니다. 전후 60년 동안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겨우 GDP 2만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한테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엔젤투자의 문화는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아라곤 (지금의 스페인영역)의 페리디난트 왕과 이사벨라 여왕이 콜롬버스의 대항해를 위한 자금을 대 준 것도 엔젤투자입니다.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금맥을 찾기 위해 금광업자들에게 자금을 투입했던 수많은 금부자들도 엔젤투자자들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Stanford 대학교의 Terman 교수가 자신들이 가르치던 학생이었던 Hewlette 과 Packard 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머뭇거림없이 투자하고 창업을 지원했던 것도 기업가정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제자들의 용기에 높은 가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저마다 국민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야 성숙한 엔젤투자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90년대 벤처 1세대와 2000년대 초 벤처2세대를 지나서 3세대 정도 왔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고, 1세대 벤처기업가들도 어느 덧 사회의 리더세대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들이 곧 엔젤투자그룹 1세대로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3. 사회적 시각

서울대를 졸업하는 학생이 삼성전자를 안 들어가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 보겠다면 하면 아마 99%의 부모님들이 머리싸매고 말릴 거고, 주위의 친구들, 선배들, 교수님들 모두 말리십니다. 적어도 저희 세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그런 편견들이 없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의 즐거워하던 모습, 자신의 기록을 무려 20점 넘게 훌쩍 넘겨버리면서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 선수의 모습에서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던 시대와, 라면 먹고 달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즐기는 시대가 온 것이죠.
당장 제 주변에도, 그 잘 나간다던  Wharton school MBA, Harvard MBA를 중도포기하고 나와서 하고 싶은 벤처기업을 차린 사람도 있고, 돈 잘 버는 변호사의 길 보다는 좋아하는 인터넷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Uncle Venca 님의 “스펙쌓기는 잊어버려라“를 읽어보시면, 더욱 용기를 얻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4. Exit Strategy

한국VC와 미국VC의 가장 큰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바로 Exit strategy일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단순히 미국VC들의 exit중 80%가  M&A를 통한 회수이고 나머지가 IPO등입니다. 한국은 90%가 IPO를 통한 회수이고 나머지 10%정도만이 M&A를 통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NVCAKVCA 자료인용)
이 때문에 한국의 VC들은 더욱 더 (펀드운용기간 내에) 상장이 가능한 투자기회들만을 찾고 있으며, 초기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M&A규모가 작은 데에는 대기업과 이미 커버린 벤처기업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 M&A로 큰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대기업그룹 중에서는 두산 정도?

실리콘밸리에 가면 Cisc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각종 통신장비, 서버 등의 제품으로 연매출 40조원 이상을 올리는 대기업이지요. 이 회사는 IT기업이라는 가면 속에 M&A전문기업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M&A를 찾아다니고,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딜을 만들어내는 데 전문가인 집단입니다. 이 회사의 웹페이지에는 자신들의 M&A 이력을 적어놓았습니다. (몇 개인지 세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여하튼 깁~~니다.)

저는 이런 현상 또한 뿌리박힌 기업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창업주가 자수성가하여 일으킨 기업을 남에게 파는 행위부터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아 주지 않습니다. 또,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도 할 수 있는데 왜 돈주고 사냐부터 시작해서, 기업문화가 다른데 한 데 섞어놓을 수 있겠느냐 등등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걸림돌이 많습니다. (Post Merger Integration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므로 따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기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벤처기업들인 NCSoft, 휴맥스, NHN, 다음이 인수한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는 수일 겁니다. (그것도 Mickey 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렴하게…)

우리나라의 GDP가 2만불이 넘어서고, 탈산업화와 융합산업의 발전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Creativity 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는 시대에 벤처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이 새롭게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벤처캐피탈 대해부 – 그리고 새싹기업에 대한 투자

전통적인 벤처캐피탈의 비즈니스모델은 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 (General Partner)이 소수의 출자자 (Limited Partners)를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5~10년의 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하여 출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성공보수를 받는 모델입니다.

1. 조합의 구성 1: 출자자 또는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s)

출자자란, 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를 말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일상적인 운용을 담당하며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GP)과 출자금액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GP가 될 창업투사회사 혹은 사모펀드회사가 LP들을 상대로 조합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조합의 설립취지와 투자전략에 동의하는 출자자들이 출자를 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자본시장통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49인 이하의 사원들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출자자들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기금, 정부의 정책금융, 일반대기업,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고객들로, 이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합들은 주로 모태펀드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정책자금을 모아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국민연금 등 정부자금과 연기금들을 주요출자자로 조성한 조합이 많습니다. 2009년 벤처캐피털협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금이 51.5%, 금융기관 17.4%, 창투사 17.2%로 정부와 연기금이 가장 큰 출자자입니다.

정부자금 등이 출자한 펀드에서는 리스크관리, 준법감시장치 등 펀드운용 상 지켜야할 프로세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도덕적해이방지”와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결정해야 할 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초기기업에 대한 위험투자를 집행해야하는 벤처투자자로서의 의무와, 조합의 수익률에 신경을 써야하고, 감사 등의 행정적인 조치사항들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의무 사이에 미묘한 충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제 겨우 창업자 2명이 모여서 그림 몇 개 그려놓은 자료만 믿고 조합의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것이지요. 정말 큰 용기와 열정과 신념이 없이는 투자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문제”)
보통의 경우, 이 정도 단계의 회사는 엔젤투자자들에게 맡겨두지요.
또는, 조합을 결성해 놓고도, 원래 출자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운용을 게을리 하거나, 최소한의 수익율 (Hurdle rate 이라고 합니다.)을 맞추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도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수입원이 운용수수료이기 때문에, 결성만 해 놓고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투자집행금액을 맞추기 위해 기간내에 서둘러 집행해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는 출자자와 집행인 사이의 미묘한 이해상충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문제”)

2. 조합의 구성2: 업무집행사원 (General Partner)

조합을 실제 운용하는 회사는 대부분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창업투자회사 외에도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자본금 50억원과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업투자회사에게는 자본비용, 심사역들과 펀드매니저, 관리비용 등 높은 영업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곧, 펀드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펀드결성의 경제적 이유가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파트너가 4명 정도인 벤처캐피탈 회사의 경우, 연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기타 비용등을 커버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최소 4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운용해야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비단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규에서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조성되는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지원특별법 상 조성되는 창업투자조합)은 최소 설정규모 30억 원 이상, 1좌당 최소출자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1좌당 최소출자금액인 법인은 20억 원, 개인은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법적 사항을 고려한다면 초기기업 투자에 적절한 소규모조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큰 규모의 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초기기업펀드를 쉽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역시 회사의 포커스와 운용전략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400억원 규모의 펀드인 경우 한 회사당 10~20억원을 투자하여 20개 내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수가 너무 작으면 (즉, 한 기업당 투자금액을 늘리면) 충분히 분산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수익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수가 너무 많으면 (즉, 한 기업당 투자하는 금액을 줄이면) 관리해야하는 비용 (시간과 노력,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투자조합의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수는 10개~30개가 일반적입니다.

위의 산식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웹게임, 모바일 앱 등의 초기기업에 소액투자를 하려면, 한 회사당 2-3억 원 이내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적절한 펀드의 규모는 30억 ~ 50억 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조합결성의 경우는 연간 1억원 정도의 낮은 운용수수료 때문에 실제 결성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 1차례 이상의 투자심의위원회, 정밀실사, 리스크관리 등의 이유로 매출과 자산이 없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특별한 열정과 투자전략 없이는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문제, 관리비용의 문제)

조합의 구성3: 수수료체계

조합결성 후 통상 5년~10년의 기간동안 펀드를 운용하면서, 벤처캐피탈 회사는 연간 2%~2.5%의 관리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펀드규모가 100억원이고, 관리수수료율이 2.5%인 펀드라면 이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는 연간 2.5억원의 관리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더 상세히는 관리수수료의 산정은 결성금액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조합운영 기간 중 투자기간까지는 결성금액을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고, 투자기간 후에는 실제로 투자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최근에는 미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한 돈”이 아니므로, 관리수수료를 지급 필요가 없다는 논의도 있어서, 일부에서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와는 별도로, 성과보수 (Carried Inter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펀드의 운용성과가 일정수익율 이상 (Hurdle rate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가 성과보수로 받습니다. 보통 Hurdle rate 는 8% 안팎 (은행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설정)이며, 성과보수는 2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벤처캐피탈의 문제점

투자단계의 문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성장단계별 투자추이를 보면, 초기 및 중기단계의 투자를 축소하고 후기단계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단계란, Pre-IPO 혹은 이에 준하는 단계의 회사를 말합니다.)

벤처캐피탈들이 성장이 둔화되어 가는 벤처시장에서 수익율을 내기위해서는 후기에 집중하여 상장 등을 통한 수익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형태는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첫째로, 향후 딜플로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다 보면, 향후 성장이 기대되지만 투자유치실패로 인해 중도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기업이 많아질수록 벤처캐피탈도 중기-후기로 이어지는 투자건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내가 던진 부메랑이 되돌아와 뒤통수를 치는 격이지요.

둘째로, 사모펀드 등 윗단계의 투자자들과 시장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장회사 혹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비상장회사들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투자은행들과 투자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서로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투자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수익율이 저조할 수 있고, 각 단계별 투자전략 및 투자철학의 차이로 인한 투자자간 의견불일치가 회사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초기-중기-후기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전문투자자들의 감소로 인해 중간단계에서의 인수합병 건수 감소 등 Exit market 이 축소되므로, 더욱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전체로 보면, 각 단계별 투자포트폴리오의 적절한 안분이 벤처캐피탈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요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수전략의 부재

벤처캐피탈이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장” 혹은 “기업공개 (IPO)”를 통해 기업을 공개한 후, 시장에서 매각하여 회수하는 방법과, 인수합병 (“M&A”)을 통하여 매각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상환 등의 방법도 있지만, 큰 수익을 내는 주요한 회수방법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20% 정도가 IPO를 통한 회수인데 비해, 한국은 IPO를 통한 회수가 약 90%로 기업공개가 거의 유일한 회수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위에서 말한 후기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발생한 기형적인 현상이거나, 혹은, 투자하는 단계부터 기업공개 이외의 회수수단이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회수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시장환경에서는 초기기업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Mobile Software, Social Game, Internet Service 등의 새로운 산업에는 왜 전통적인 벤처투자모델이 효율적이지 못 한가?

모바일, 소셜게임, 인터넷서비스 등은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낮고, 1인에서 수명의 작은 인원으로 창업 및 제품론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투자비용이 수천만원 ~ 수억원으로 작습니다. 이는 통상의 벤처캐피탈의 회사당 평균투자금액인 10억 ~ 30억에 비해 매우 작은 금액으로, 높은 오버헤드코스트를 가져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프로세스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Series A의 경우)

또, 까다로운 투자조건과 Valuation, 투자심의위원회의 통과규정 등 높은 Barrier와 1-3개월 정도 걸리는 투심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아이디어에서 제품론칭까지 수개월 내로 해결해야 하는 광속의 인터넷기업에게는  너무 비싼 기회비용입니다. 앞서 말한 선량한 관리자의 문제, 대리인문제, 운용수수료에 의존하는 비즈니스모델의 문제, 관리비용의 문제 등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모델에서는 이러한 초기기업에 대한 소액투자가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1. 수천만원 ~ 수억원 대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설득하면서 50억 원~ 100억 원의 조합을 결성하기에는 오버헤드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2. 소규모조합을 결성해도 2.5%의 운용수수료는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기에 작은 금액입니다.
3. 현재의 의사결정프로세스와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비용은 소규모 투자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 M&A 를 통한 회수가 극히 드문 편입니다. (회수전략의 부재)
솔루션은 없는 걸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벤처캐피탈모델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의 관심끌기

대한민국에는 약 100여개의 벤처캐피털 회사들이 있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참조)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으로써는 투자유치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벤처캐피탈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1.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들어가 있게! 컴팩트하면서도 벤처캐피털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계획서 쓰는 법은, 문제점 (시장의 요구), 시장분석, 경쟁력, 경영진, 성장성, 경쟁상황 등이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나 사업구도에 관해서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서에 일단 관심이 가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므로, 추후에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서 초반부터 너무 기술적인 것에 치중하여 중언부언하지 말 것.

2. 사회와 대중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일 것

가끔씩 홈쇼핑용 아이디어상품을 들고 벤처캐피탈을 찾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아이디어상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동김밥말이나 신기한 안마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3. 경영진

창업자와 경영진이 초기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큽니다. 벤처캐피탈은 창업자의 이모저모를 열심히 따져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업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리더쉽이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고, 같이 일하기에 즐거운 사람인가를 열심히 따져봅니다.
그러므로, 팀멤버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벤처캐피탈이 사업이나 기술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더라도, 경영진이 짧은 시간안에 잘 설득시킬 수 있고, 지식을 전파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비단 펀딩받는 능력 뿐 아니라, 후에 사업의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벤처캐피탈은 경영진의 이런 능력을 사고 싶은 거죠. 혹시 사업이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 경우가 그렇죠..), 능력있는 경영자라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레퍼런스

벤처캐피탈들은 많이 묻고, 자료조사를 많이 합니다. 사업가가 제안한 내용이 정말 맞는 말인지,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경영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영자가 말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자료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므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말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레퍼런스를 많이 주어, 남들이 해 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때로는 정말 좋은 약이 됩니다.

5. 시간과 자료

투자자들은 급히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느긋이 기대어서도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자료를 주세요.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것, 찾아볼만한 자료를 미리 구해서 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